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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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10 시행된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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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