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5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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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활동 등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활동 등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연구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거나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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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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