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외부활동 등의 허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5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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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활동은 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에 대해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제1항에 따른 겸직은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동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활동은 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에 대해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제1항에 따른 겸직은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동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고는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투고할 수 있다.
③자료발표는 세미나 등의 성격 및 참여분야, 발표 및 토론내용을 발췌, 첨부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참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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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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