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외부활동 등의 허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활동은 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에 대해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제1항에 따른 겸직은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동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고는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투고할 수 있다.
③자료발표는 세미나 등의 성격 및 참여분야, 발표 및 토론내용을 발췌, 첨부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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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5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의무
제5조 · 외부활동 등의 허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외부활동 등의 수행방법제7조 · 위반자에 대한 제재제8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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