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5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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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는 허가받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서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는 허가받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서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외부활동 등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연구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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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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