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는 허가받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서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외부활동 등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연구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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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5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