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5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는 허가받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서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
외부활동 등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연구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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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5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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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