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반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허가없이 임의로 외부활동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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