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외부활동 등의 수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5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의무제5조 · 외부활동 등의 허용범위
제6조 · 외부활동 등의 수행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반자에 대한 제재제8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