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외부활동 등의 수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별지1호 서식]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받고자 하는 내용 | 허가받고자 하는 내용 사 유 | 직 위 | 기 간 | 근무시간 | 보수유무 | 기타사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의무제5조 · 외부활동 등의 허용범위
제6조 · 외부활동 등의 수행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반자에 대한 제재제8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