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5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활동”이라 함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2. "기고”라 함은 연구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논문 등을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3. "자료발표”라 함은 국내외 기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서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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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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