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5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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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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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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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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