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6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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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영 또는 규칙 중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영 또는 규칙 중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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