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5조 (계약상대자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1. 공사: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2.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퍼센트(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퍼센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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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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