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3조 (수의계약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위탁, 연구용역 관련 수의 계약 공개는 사업수행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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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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