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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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