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4조 (안내공고의 방법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 3일 전까지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 이하로서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3.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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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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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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