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2조 (수의계약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 등 해당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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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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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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