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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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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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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