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본부 실·국 주무과장, 소속기관 주무과장 및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운영지원과 수입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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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7 시행된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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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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