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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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7 시행된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설치제4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심의대상제7조 · 심의의뢰제8조 · 회의제9조 · 의견 청취제10조 · 제척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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