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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