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회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후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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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7 시행된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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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