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의뢰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부서의 장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운영지원과(간사)에 제출해야한다.③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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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부서의 장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운영지원과(간사)에 제출해야한다.③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회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후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