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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의뢰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부서의 장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운영지원과(간사)에 제출해야한다.③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회의조문 원문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회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후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