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심의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부서의 장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운영지원과(간사)에 제출해야한다.
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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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7 시행된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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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