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1공포 · 2015-07-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돼지고기 가공품"이란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 유래의 고기를 원료로 만든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등을 말한다.2.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4. "수출작업장"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가공품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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