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돼지고기 가공품의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돼지고기 가공품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돼지고기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 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등 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식육가공품의 원료육은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
③돼지고기 가공품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균제·농약· 호르몬제 등), 미생물, 방사선조사, 이온화처리 및 식품첨가물(보존료, 연육제 등) 등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④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가공품은 도축 후 최소 3일 이상 예냉한 육류로 가공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가공품에는 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 돼지고기 가공품은 냉동육을 사용할 수 있다.
⑤돼지고기 가공품 중 비가열처리 제품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400일 이상의 숙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⑥돼지고기 가공품 중 가열처리 제품은 중심부 온도를 69℃ 이상, 30분 이상 처리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으로 열처리하여 가공되어야 한다.
⑦돼지고기 가공품은 어떠한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돼지고기 가공품을 포장한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및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와 가공기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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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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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1 시행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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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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