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제5조 (지역 질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1공포 · 2015-07-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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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돼지고기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가 출생·사육된 지역(regional level)은 돼지고기 가공품의 선적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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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돼지고기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가 출생·사육된 지역(regional level)은 돼지고기 가공품의 선적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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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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