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제9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돼지고기 가공품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명시된 사항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실중량(NW) : 최종 가공장별로 기재3.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4.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지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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