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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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흑백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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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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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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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터넷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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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별표에 준하는 형태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상대방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절차와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o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소스(Source)내 <head> 명령어 다음 첫줄에 표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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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1 시행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