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제2조 (시설구조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할 경우에 도로의 구조는 지하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철도 및 도로 조건 등으로 과선도로교가 현저히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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