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입체교차시설 설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용역회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이 지명하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회의자료는 회의일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⑤회의자료 및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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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11 시행된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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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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