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제5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9-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또는 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는 입체교차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소속직원중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지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6인 이상으로 하고, 열차 안전운행과 관련 있는 철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회의시 사무처리 및 기록유지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철도시설관리자 소속 실무담당자를 위원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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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11 시행된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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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