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제4조 (시설구조 및 공법 등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이 철도와 도로를 입체교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기본설계 성과물 등 필요한 자료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시설구조 및 공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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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11 시행된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설구조의 기준제3조 · 공법선정의 기준
제4조 · 시설구조 및 공법 등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위원회제6조 · 심의사항제7조 · 회의제8조 · 기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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