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제6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지하도로 할 경우가. 열차의 안전운행 지장 여부에 관한 사항나. 철도 지하횡단공법 선정의 적정성 여부다. 시공성 및 공사기간 등을 감안한 적정 설계에 관한 사항라. 토질조사서에 의한 적정 설계 여부마.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바. 기타 지하도 설치에 필요한 사항2. 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과선도로교로 할 경우가. 당해 지역의 지형상황, 철도 및 도로 조건 등을 감안한 과선도로교 설치의 타당성 여부나. 건축한계, 장래 철도시설 계획, 열차의 안전운행 지장여부 등에 관한 사항다. 시설구조, 철도방호 및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라. 기초, 교각 등 하부구조 시공시 기존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마. 빔 가설 등 상부구조의 시공법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바. 기타 과선도로교 설치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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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11 시행된 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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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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