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교차화시설 구조기준 제3조 (공법선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입체교차할 경우에 그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체교차시설의 구조를 지하도로 할 경우에 철도 지하횡단공사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열차의 정시운전과 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지하횡단공사의 공법은 열차운행 횟수, 궤도 및 노반 조건, 구조물 규모 등을 고려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정시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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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시설구조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공법선정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설구조 및 공법 등 협의제5조 · 심의위원회제6조 · 심의사항제7조 · 회의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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