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5조 (인계인수 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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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인계인수 기준일은 그 사유 발생일로 한다. 단, 확인자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인계인수 기준일은 그 사유 발생일로 한다. 단, 확인자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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