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8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가 명시된 표지2. 연간 업무계획, 성과목표 및 조직·예산 현황(부서장급 이상에 한함)3. 소관 업무 상세정보 및 진행상황4. 기록물철 목록5. 업무유관자 정보, 관계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인계인수서의 작성은 별표 1의 표준서식에 의하되, 업무 여건에 따라 양식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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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2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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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