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4조 (인계인수자)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 인계인수는 전·후임자간에 행한다. 단,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의 직무대리 또는 소속 부서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한 자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해당 인계인수 직위의 직상위자는 인계인수 확인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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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2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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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