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7조 (재외공관 근무자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 부임 또는 귀임으로 인해 인계·인수자간 공동근무기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 1항에도 불구, 인계자가 인계인수 기준일 15일전까지 제8조의 인계인수서를 인수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인계인수서 원본은 인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확인자의 검토 후 인계자가 서명·날인한다. 인수자는 부임 이후 확인자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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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2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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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