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7조 (재외공관 근무자의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 부임 또는 귀임으로 인해 인계·인수자간 공동근무기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 1항에도 불구, 인계자가 인계인수 기준일 15일전까지 제8조의 인계인수서를 인수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②인계인수서 원본은 인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확인자의 검토 후 인계자가 서명·날인한다. 인수자는 부임 이후 확인자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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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2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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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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