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9조 (인계인수서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계인수서의 원본은 각 과 및 공관에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심의관급 이상 본부 직원의 인계인수서는 국별 주무과에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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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2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인계인수자제5조 · 인계인수 기준일제6조 · 인계인수의 방법제7조 · 재외공관 근무자의 특칙제8조 · 인계인수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인계인수서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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