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인계인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2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인계인수는 전임자가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바탕으로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상호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원본 포함 3통을 작성하되, 원본은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 서명·날인 후 부서 또는 공관에서 보관하고,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인계인수 종료 후 추가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계인수서 작성시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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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2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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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