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인계인수의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30일 이상의 장기 공석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문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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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2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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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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