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고인, 의사,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운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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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운임, 일당, 숙박료 및 식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제5조 · 대불제6조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7조 ·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제8조 · 운임 등 청구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