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임 등 청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인 등의 운임, 일당, 숙박료는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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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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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