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조문 원문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마친 때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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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마친 때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