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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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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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