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5-10-14 · 시행일 2015-10-14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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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5-10-14 · 시행 2015-10-1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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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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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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