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 등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마친 때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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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참고인등 비용 청구 및 영수증
[별지 제1호서식] 참고인등 비용 청구 및 영수증 참고인 등 성명 : 금액 원정 내 역 구 분 | 종 별 | 구간 및 일시 | 금 액 | 비 고 운 임 | | | | 일 당 | | | | 숙 박 료 | | | | 식 비 | | | | 감 정 료 | | | | 통 역 또 는 번 역 료 | | | | 계 | | | |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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