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료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중요감정물은 1건당 2만6천400원 이내, 일반감정물은 1건당 1만3천200원 이내, 기타 감정물은 1건당 6천500원 이내로 지급한다.
통역료는 시간당 25,000원,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 기준, 글자크기 12포인트 33줄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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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14 시행된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