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제3조 (일상감사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개발청”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의 실시 시기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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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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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의뢰제5조 · 일상감사 실시제6조 · 의견서 통보제7조 · 조치결과 통보제8조 · 이의신청 및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