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제3조 (일상감사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8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개발청”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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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상감사의 실시 시기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의 실시 시기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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