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제8조 (이의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8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개발청”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의뢰 부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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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28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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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