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제7조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개발청”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서를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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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28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대상업무제3조 · 일상감사의 시기제4조 · 의뢰제5조 · 일상감사 실시제6조 · 의견서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조치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이의신청 및 처리제9조 · 사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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