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제9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8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개발청”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부분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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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28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일상감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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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